서학개미가 꼭 알아야 할 해외 주식 세금 기초
2026-06-09 · 3분 읽기 · Ledger 편집팀
해외 주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
한국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.
국내 주식(코스피·코스닥)의 소액 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, 해외 주식은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이 점이 해외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.
양도소득세 구조
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.
기본공제 250만 원: 연간 해외 주식 양도차익의 합계가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.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.
세율: 초과분의 22%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입니다.
예를 들어 2026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을 팔아 4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면,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제하고 남은 150만 원에 대해 22%인 3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
손실이 있다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. 같은 해 A 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, B 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300만 원입니다. 여기서 2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에 22%를 적용하면 세금은 1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
신고 방법과 기한
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2026년에 발생한 이익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.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거래 내역서를 기반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 금액이 작아도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다만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
배당소득세
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**배당소득세 15%(미국 원천징수)**가 먼저 차감됩니다.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%를 먼저 뗀 후 나머지가 지급됩니다.
만약 연간 배당 수입을 포함한 금융소득(이자·배당 합계)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세율(6~45%)로 과세됩니다.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, 배당 수입이 큰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.
절세 전략 기초
연말 손익 조정: 12월에 실현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,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순이익을 25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을 검토합니다. 매도한 종목은 연초에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.
가족 계좌 활용: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증여하면, 각자의 기본공제 250만 원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증여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도(배우자 6억 원, 성인 자녀 5,000만 원)를 확인해야 합니다.
장기 보유: 주식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우량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세금 신고 조언이 아닙니다.
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투자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, 특정 상품의 매수·매도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세금·제도 관련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청·금융기관 등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.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